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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연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4-20 13:42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해 오는 2020년 5월22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 의거 분할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한 공유토지를 공유자간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 신청서류를 첨부해 분할신청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적용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36)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밀양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의 심의를 거쳐 분할여부를 결정한 후 단독 등기되며 기간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진행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밀양시 관계자는 "시행기간 연장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 토지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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