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직위를 상실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승훈 청주시장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74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1심과 같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혐의에 대해 징역 2월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1일 이 혐의들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시장이 선거용역비 중 7500만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기획사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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