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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불법채취 단속 모습.(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은 울릉도 나리분지 국유림에서 산나물을 불법으로 캔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씨(59)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2시20분쯤 울릉군 북면 나리분지 국유림에서 명이나물 4600여포기(700만원 상당)를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무단입산 및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단속을 벌이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