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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자신의 SNS에 특정 후보들을 지지·비방하는 기사를 올리는 등 선거관여행위를 한 공무원이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시청 공무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C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수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직간접적 원흉으로 밝혀지고 있다' 등 지난 1월 말부터 최근까지 C후보와 관련된 허위사실, 부정적 내용 기사 34건을 게시한 혐의다.
B씨는 또 'D당 후보 비전대회 E후보 단연 돋보였다' 등 D당 경선기간 E후보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기사 31건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 정당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선거결과 불신도 키울 수 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