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인천시로부터 청천1지구 296필지 90만㎡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받아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예산으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부평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계획을 세우고 올 2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한 바 있다.
부평구는 측량대행자 선정,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조정 및 확정으로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 사이의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에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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