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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석면건축물 일제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4-26 17:45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오는 5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간 관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중이용시설부터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 2012년 4월28일 시행됨에 따라 관내 조사대상 166개동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50㎡이상 사용된 건축물은 48개동(공공건축물 31, 다중이용시설 17 등)으로 조사됐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해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 석면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

또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와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조영일 진해구 환경미화과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실태점검에 앞서 점검 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도록 사전 홍보 중”이라며 “현장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통해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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