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국회연합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민 공모 10대 공약’ 중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