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구시의 민원처리가 더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6개월간의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접수된 민원은 9.4%(25만6486건) 증가했으나 평균처리기간은 3.16일로 0.35일 단축됐다.
기관별로는 시 본청 2.44일, 구·군 3.33일, 시 사업소 4.23일이었다.
인가민원 처리기간은 6.19일로 1.23일, 허가민원은 6.56일로 0.05일 각각 빨라졌다.
반면 반려·불가처리 민원은 7.3%(2752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의 민원 접수증가율 9.4%(2만1948건) 보다는 낮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법 시행 전·후 1년간의 민원처리현황도 분석해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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