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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창원시 의창구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청 4층 강당에서 ‘의료급여제도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29일 의료급여수급자 150명을 대상으로 구청 4층 강당에서 ‘의료급여제도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의창구는 일반인보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창원병원 응급의학과 김명우 과장은 교육에서 “호흡과 심장정지 시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뇌의 치명적 손상을 10배 이상 저감할 수 있고, 생존율은 2∼3배정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응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본 증상부터 처치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의창구 관계자는 현행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기관 이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 유발기 대여료 지원 등 달라진 의료급여지원에 대한 설명도 했다.
의창구는 ‘과잉진료와 중복투약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란 홍보문구를 새긴 ‘약품 정리함’을 배부하면서 올바른 약물복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신용수 구청장은 “건강은 절제된 생활과 끊임없는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구민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