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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퇴근 뒤 카카오톡 업무 지시는 근로자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SNS 보편화로 인해 퇴근 전·후 불문하고 업무지시가 급증하게 되면서 근로자들은 핸드폰 보기가 무서워지는 이른바 ‘메신저 강박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에 직장 상사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메시지 등을 받지 않을 권리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6월 퇴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릴 수 없도록 하는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사, 정부 이송, 공포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행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과거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에 대해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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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1일)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임명하는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당시 근로시간 외 전화·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를 제한해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 상당수를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를 지시했으며 이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석탄 화력발전기의 일시적 셧다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등 과거 후보 시절 공약한 바를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처럼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 법안이 빠르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특히 지난 23일 CJ 그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퇴근 이후나 주말에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업무 지시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맞춰 퇴근 후 업무 지시 제한을 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질지 기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LG유플러스는 밤 10시 이후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지 않기로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퇴근 후 SNS,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근로자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화두를 던진 프랑스는 올 1월 1일부터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