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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건설 채권 양도 자료(왼쪽)와 대전지법 천안지원 압류해제 통지서(오른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앵)이 조합을 시작한 지 13년 정도 됐지만 빛 더미를 떠안게 될 상황에 조합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5월30일 참조)
이는 지난 2003년 주택재건축 행정용역을 의뢰받은 정비업체가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코오롱건설로부터 9억을 차용했지만 2007년 12월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해당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동의 대행과 조합 설립인가·사업인가 신청 대행,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시공자 선정 지원,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등 추진위와 각종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했다.
이렇게 원성동 429-113번지 일대 5만9834㎡(1만8099평)에 대해 재정비 추진위로부터 지난 2003년 9월 15억8000만원에 행정용역을 의뢰받았으나 건설사에서 차용금을 발생시킨 채 수차에 걸쳐 상호 변경을 거듭해오다 폐업했고 현재 대여금 상환은 요원해진 상태다.
이에 한 조합원은 코오롱건설이 문제의 정비업체가 차용한 각종 대여금 및 용역비 원리금 전부를 코오롱건설이 양도받았으니 지급을 요청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이며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차용금 9억이 28억5000만원으로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반면 유재앵 조합장은 “당시에는 이런 사실 아무도 몰랐다. 9억 받은 것 몰랐고 채권 양도 사실도 몰랐다”며 “최근 채권 양도된 곳에서 13억 달라는 것을 9억으로 협의해 현재는 채권압류까지 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의 70억5000만원은 우리(조합)가 조합통장으로 받아서 쓴 것”이라며 “이 비용은 협력업체 비용인 설계비 등에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유 조합장은 또 “초창기에 잘못해서 코오롱과 같은 일이 터진 것 뿐, 조합 잘 가고 있는데 자꾸 이러지 말아 달라”면서 “이 후 기자들 질문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자꾸 기사화 하면 소장 접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건설 관련 압류해제는 확인 됐으나 현대건설 차용금 70억5000만원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