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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ㆍ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유발자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키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요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100㎡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례식장, 박물관 등 19종 시설이 해당된다.
가입 시기는 신규 인·허가시설은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오는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발적 보험 가입유도를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의 재난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선제적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후진적인 보상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