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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합아파트 ‘무너진 신뢰와 자금, 주택재건축 가능할까’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6-19 17:44

‘법원 채권 압류·추심명령...조합원에 통보 않고 정상 용역비 지급 회계처리’
현대건설 부동산 가압류 통보서(왼쪽)와 조합측에 4차에 걸쳐 요청 중인 사실 재 확인 요청 통지서(오른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속속 드러나는 부채로 인해 조합 시작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5월30일, 6월7일 참조)
 
주택재건축의 핵심인 정비업체, 건설사, 건축설계사 등에서 부채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신뢰와 자금부문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체가 코오롱건설 통해 차용한 28억 5000만원을 시작으로 현대건설의 70억 5000만원 채권이 터져 나오고 ㈜아르윈건축사무소의 18억원이 추가로 드러나 사업 전반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조합측은 2006년 11월 조합 총회 통해 건축설계사로 ㈜아르윈건축사무소를 선정, 계약 체결했으나 지급할 잔금 8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자 등이 쌓여 18억원으로 늘어난 상태가 됐다.
 
이는 조합측이 2015년 11월 22일 (주)아르윈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미지급된 8억원을 받기위해 조합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합에게 8억원과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조합은 2회에 걸친 지급명령신청에 무 대응으로 일관했고 이자 등이 쌓여 무려 18억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2016년 2월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7억6000만원이 강제 집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지만 유재앵 조합장은 이 같은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기는커녕 회계장부에 정상적인 용역비 지급으로 처리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전 조합장 A씨는 "실질적인 금원은 14억인데 비용지급 현황엔 아르윈 설계비 1차가 17억으로 기입되어 있다가 16억으로 변경되는 등 들쑥날쑥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조합의 모든 하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설계사무소와 유착해 주고받는 비리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원성동 조합은 SAP코리아 및 코오롱건설 등의 원성동 조합 소송 유발자가 전 조합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전 조합장 A씨는 당시 조합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했으며 법원은 직무대행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유재앵 조합장은 언론에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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