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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시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제도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6-19 19:02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 산하 5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기업 인사청문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19대 국회 종료로 발의됐던 법안이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준용해 시행하게 됐다.

인사청문 대상기관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이다. 시장이 법적 절차에 따라 기관장 후보자를 선임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15일이내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에 대해 경영능력, 직책수행능력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시장은 경과보고서를 참작해 대상자의 임명여부를 결정하되, 법적으로 임명권한을 기속 받지는 않는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7월 이후 신규 임명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인사청문 협약으로 시와 시의회가 더욱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되고 능력 있는 기관장을 임명해 대구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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