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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충북도교육청의 코드인사 더 이상 용납 못 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0:53

성명 통해 “9월1일자 교장공모 공정히 이뤄져야” 촉구

충북에너지고의 학교장 공모 관련 ‘재응모 불가’ 조치 즉시 취해야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오는 9월1일자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진균. 이하 충북교총)가 “특정 단체 출신이나 측근 코드인사 남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공정한 인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총은 20일 성명을 내어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오는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에 있어 입법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신중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북교총은 성명에서 “지난 3월1일자 충북에너지고의 개방형 교장 공모는 정해진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지만 마지막 발표단계에서 특정교원단체의 항의에 따라 시행이 6개월이나 연기돼 학교 교육현장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 했다”며 “이에 교총은 이를 무원칙한 인사로 규정하고 철회 요청과 함께 9월 공모교장을 재추진한다면 문제의 발단이 된 3월1일자 응모자들이 이번 해당학교의 9월 공모교장에 ‘재응모 불가’ 등의 납득할 만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그러나 이번 교장공모 공고에서 떳떳하지 못한 본인의 이력을 감추고 학교장이 되려 했던 자의 ‘재응모’에 대한 지원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입법 취지와 동떨어진 측근 코드인사를 염두에 둔 공모교장의 추진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따라서 도교육청은 ‘재응모 불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음성군 소이초의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나 충북에너지고의 ‘개방형 교장공모’ 시행이 법률로 규정된 교육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이들 사안이 특정 교원단체 출신을 위한 인사, 제사람 심기 인사, 코드인사, 보은 인사 등 인사철 마다 여전히 세간의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도교육청에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우 교육감이 특정 교원단체나 주변의 특정 인물에 제한된 소통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충북교육을 걱정하는 각계각층과의 소통을 통해 충북에너지고의 학교장 공모에 대한 ‘재응모 제한’과 이미 여러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내부형 무자격 교장 공모제’ 철회 의견을 받아들여 충북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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