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 일요일
뉴스홈 정치
서형수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6:34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 의무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의원(사진제공=서형수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양산시을, 환경노동위원회)이 근골격계질환의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를 의무화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보건조치 의무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서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인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에 보고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각 사업장의 조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고용노동부 또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서의원은 밝혔다.

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형수의원은 "근골격계질환은 매년 5000여 건 발생되고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1차 관문인 유해요인조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근로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무가 강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병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서형수의원 외, 권미혁, 김병욱, 김해영, 남인순, 노웅래, 박남춘, 박재호,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전재수, 최인호, 한정애의원(가나다 순) 총 15인이 공동발의했다.
?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