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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다음달부터 담합·허위정보 생산?유포로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정부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으며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또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도 정해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소액해외송금업은 등록 조건은 자기자본 20억 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정했으며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 원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 원을 충족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천불,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불까지로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해,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의결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유형을 신설했다.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정보의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