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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동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 동구는 내달 14일까지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중 미사용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가구 중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에너지바우처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사유는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되거나 중앙난방식 아파트 거주자로 난방비가 관리비에 합산돼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스템문제, 행정착오로 지원에 제한을 받은 경우이다.
내달 14일까지 난방비로 지출된 요금고지서와 각종 영수증을 첨부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이 결정되면 오는 8월 중 신청계좌로 입금처리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경제과(042-251-4624)나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