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 지진 피해./아시아뉴스통신DB. |
정부가 재난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생계비 지원을 해주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국민안전처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세대원수와 관계없이 양곡 5가마 기준 금액(69만2천원)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피해 세대의 세대원수에 따라 차등지원토록 해 지원기준을 현실화 했다.
또 풍수해와 달리 흔들림에 따른 벽체 균열 등의 피해가 대다수인 지진 피해 특성을 고려해 기둥ㆍ벽체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미만 파손되었으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인 주택 소파(小破)에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건축물 내진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을 면제하고 융자 비율을 70%까지 확대했다.
![]() |
| 태풍 산바 영향으로 평균 214mm의 폭우가 쏟아진 경북 울진군에는 7세개 8명의 주민이 언덕과 축대 붕괴로 긴급대피했으며, 7번국도 2개소가 폭우로 비탈면이 붕괴해, 울진군이 장비를 투입, 긴급 복구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울진 원남면 덕신리 언덕 붕괴 응급복구 모습.(사진제공=울진군청) |
통신 및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 피해자와 가입자가 다른 경우 재확인 절차 등으로 인해 감면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신고서 서식’에 가입자 기재 란을 추가했다.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충분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당장 올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적용할 수 있게 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재난복구정책관은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