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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노조, "인사혁신처의 탁상행정 즉각 중단" 촉구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06-20 16:39

20일 성명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총액인건비제 즉각 폐지" 주장
충북도교육청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이하 충북교육노조)은 20일 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의 어처구니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탁상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탁상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총액인건비제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육노조는 성명에서 "인사혁신처는 19일 한 언론을 통해 연가 소진율이 낮고 야근, 휴일근무가 많은 부처와 직종을 조사해 이를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며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그 예산으로 신규채용을 한다"고 전했다.

충북교육노조는 "하지만 정부는 총액 인건비란 제도를 던져 놓아 이로 인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연가를 많이 사용한 기관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며 반강제적으로 연가사용 촉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제도를 지키기 위해 과중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연가를 내고도 출근하는 현실은 조사도 하지 않고 연가 사용률이 저조한 기관에 공무원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무슨 정신 나간 소리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부서별 업무의 특수성과 난이도에 따라 근무시간이 상이한 데 이를 획일적으로 보는 관점은 누구의 관점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으면서 "우리 충북교육노조는 인사혁신처의 이러한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 경험 없이 공부 머리만 평가해 시책을 내놓는 무능한 인력양성소의 근본인 행정고시제도의 병폐를 지적하며 "탁상행정의 온실인 행정고시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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