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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방향으로) 육상래, 조재철, 최경식, 문제광, 김연수 의원.(사진제공=대전중구의회) |
대전 중구의회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대전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중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례안이 각각 원안 가결됐다.
최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광 의원도 '대전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를 통해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 완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예방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조례안을 제출했다.
육상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대전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재철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무환경 조성,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을 담은 '대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전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연수 의원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보람과 긍지를 갖을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자율적 활동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대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