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인천남부소방서, 소화전‘주차금지’경고표지판 부착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6-20 22:00

20일 관내 지상식소화전 313개소에 대하여 ‘주차금지’ 경고표지판을 제작ㆍ부착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남부소방서)

인천남부소방서(서장 김성기)는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관내 지상식소화전 313개소에 대하여 ‘주차금지’ 경고표지판을 제작ㆍ부착했다고 20일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물을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주차 시 물을 공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응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이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주차가 금지된 곳으로 차량 주차 시 불법주차로 단속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표지판은 새로 개발된 소방캐릭터(영웅이)를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제작햇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차 금지구역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부재한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과 노력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음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