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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경기도가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171가구에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금(이하 이자지원금) 총 1771만원을 지난 20일 첫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자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5월 따복하우스 1만가구 추진계획 발표 당시 경기도가 마련한 3대 지원시책(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따복공동체 활성화)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는 따복하우스 1만 가구와 행복주택 5만 가구 등 총 6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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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청) |
앞서 도는 지난달 31일 LH공사, NH농협은행, 경기도시공사와 임대보증금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일부터 보증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았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올해 1월 첫 대출금 이자를 납부한 고양삼송 84가구, 화성동탄 84가구, 포천신읍 3가구 등 총 171가구에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의 이자지원금 1771만원을 소급 지원했다.
고양삼송 행복주택에 입주해 1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 신청자의 경우 5개월분으로 32만원을, 화성 동탄 행복주택 신혼부부는 2개월분으로 14만원을 지원받았다.
도는 매달 20일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