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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제작한 맞춤형급여 정보 리플릿.(사진제공=청주시청) |
충북 청주시는 힘이 되는 맞춤형급여 정보 리플릿 2만부를 제작해 구청 및 읍.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리플릿은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의 선정기준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맞춤형급여 정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맞춤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기존 수급가구들이 소득.재산, 가구원의 취.창업 등 변동사항 신고의무를 몰라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자로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변동사항 신고의무도 함께 안내했다.
맞춤형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 223만원 이하 가정 등이다.
수급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한 뒤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결정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급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홍보 리플릿을 통해 맞춤형급여 복지서비스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해 스스로 어려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때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시청에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어려운 이웃 발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