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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지색소로 케이크, 마카롱 만든 업자 23명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1:12

무신고 ‘모라색소’로 제조한 마카롱 완제품 판매현장.(사진제공=식약처)

불법 색소를 수입·유통하고 케이크와 마카롱 제조시 사용해 판매한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부적합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A씨(31·여)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과·제빵시 색감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라색소'가 불법 수입되어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시행됐다.

조사 결과 A씨(31·여)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99만원 상당의 '모라색소' 1143개를 불법으로 수입 및 소분하여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620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 수원시 소재의 모 빵집 대표 B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 커피판매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카롱반죽에 무신고색소 투입 장면.(사진제공=식약청)


이처럼 적발된 이들은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판매하거나 불법 수입한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했으며, 마카롱 제조시 허용 외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는 1억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색소 '아조루빈', '페이턴트블루브이', '브릴리언트블랙비앤'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아조루빈'은 타르색소 중 하나로, 발암 및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으로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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