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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경찰청은 21일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 00군수 A씨(69)를 정치자금부정수수와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군수 재선거 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초순쯤 건설업자 B씨(54)로부터 선거자금 1000만원을 받은데 이어 그해 9월에도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올해 1월 B씨의 건설업 편의를 위해 1000만원과 휴대폰 1대를 받는 등 총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금품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 참고인 등은 자금제공 사실에 대해 건설업자 B씨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