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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벼 재해보험가입 이달 말까지 연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6:00

합천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합천군은 벼 재해보험의 가입기한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벼 품목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병해충 특약 가입 시에는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행된 무사고 환급제가 폐지되는 대신 보험료가 20% 인하됐으며, 보장수확량이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어 보장성이 크게 확대됐다.

특히 신설된 수확불능보험금은 수발아 등으로 인한 제현율 65%미만, 정상 벼로써의 출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산지폐기 등을 통해 유통되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최근 밀양의 우박사례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전국적인 가뭄과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17개 읍면사무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장회의, 마을방송, 홍보문자를 발송하는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6월 현재 가입기간이 연장된 품목은 벼(6월30일), 콩(7월21일)이고, 원예 시설물과 시설작물 오는 12월1일까지이며, 지역 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 추가된 과수4종(사과·배·단감·떫은감) 일소피해보장은 오는 7월7일까지이며, 가입대상은 2016년 적과전 종합, 2017년 특정위험과수 가입 과수원에 한하며,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 후 72시간(3일)이내의 일소피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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