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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인터넷 음란방송 연 1억 수익 BJ 무더기 검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7-06-21 16:45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방송에서 음란방송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연예기획사 대표와 BJ(인터넷방송에서 방송활동하는 사람) 등 12명을 음란물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획사 대표 A씨는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실제로는 음란방송을 주로 하면서 소속 BJ 56명 중 현재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된 3명에게는 특정 신체부위 노출 및 유사성행위 등의 음란방송을 지시하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유료아이템(개당 100원)을 기획사 계좌로 환전해 방송사이트, 기획사, BJ가 각각 일정 비율로 분배했다.

BJ들은 방송을 진행하면서 유료아이템 개수에 따라 특정부위 노출 등 성적표현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들이 유료아이템을 계속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유료아이템을 많이 선물하는 시청자들은 별도 비공개방으로 초대해 한층 수위가 더 높은 음란방송을 진행했다.

이들 중 B씨는 개인 BJ로 활동하며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인 BJ C씨는 음란방송 수익으로 고급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J들은 기획사 소속 또는 개인으로 음란방송을 통해 대부분 연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일부 BJ는 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알몸 노출은 물론 가면을 벗은 얼굴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란방송에 대해 “예술행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J들은 경찰 조사 후에도 음란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법적 처벌에 개의치 않고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방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음란 BJ들에 대한 추가수사와 더불어 또 다른 개인방송 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개인방송을 통한 음란방송이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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