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 민원지적과는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6월22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날부터 여권 분실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 된다고 밝혔다.
여권 분실신고는 기존에 여권명의인이 여권을 분실해도 재발급 신청 이전까지는 효력이 유지돼, 여권을 찾는 다면 회수신고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여권 분실 제도 변경으로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 신고’ 시로 변경돼, 분실신고 시점부터 여권의 완전 무효화 처리된다.
따라서 여권효력의 일시정지 제도와 회수신고(효력회복)제도도 폐지돼, 여권 분실신고 즉시 여권의 효력이 상실 되므로, 추후 분실여권을 되찾을 경우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분실제도가 이번 변경으로 분실여권 정보를 인터폴과 신속히 공유할 수 있어 여권의 위변조와 국제범죄 악용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신상태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여권은 국제 신분증으로 분실횟수 증가 시에는 해당 출입국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권 관리에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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