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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아시아뉴스통신DB |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부산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교 학생 3명으로부터 놀림을 받은 A 학생이 이들과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실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중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 학교측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1명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 운영 과정과 함께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사건 전반에 대해 학교폭력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