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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진천군 보건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진천군 보건소는 22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다.
조기 진통과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로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범위는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일부항목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까지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0% 지원하고 소득기준을 판정할 때 출생아가 가족 인원에 산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50만원 기준과 출생아 제외 부분을 폐지해 지원이 확대됐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 모자보건실(043-539-736)로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