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는 22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정당하다”며 충북도교육청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향해 징계의결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기자회견문에서 “학생과 교사 등 304명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권에 책임을 묻는 교사들의 선언은 순수한 양심의 발로이며 상식 있는 국민의 의무였다”며 “하지만 김병우 교육감은 단순히 행정적, 법적 절차를 들어가며 어쩔 수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서 김 교육감을 규탄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의 징계의결 요구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김 교육감도 세월호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는 피켓을 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 뒤 “교육감이 하면 의롭고 교사가 하면 불법인가”라고 따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적폐세력이 자행해 왔던 전교조 교사 탄압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겠다는 충북도교육청 관료들과 김병우 교육감을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지금 당장 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전교조 충북지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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