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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음주운전' 차주혁, 1년 6개월 징역…‘법정구속’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6-22 17:43

(사진 출처=차주혁 인스타그램 캡처)


마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박주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차씨는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결국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실형에 처한 이유를 알렸다.

선고 결과에 박씨는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SNS 캡처)


앞서 박씨는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차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한편 박씨는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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