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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꼭 교체하셔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0:59

장애인 주차표지.(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오는 7월8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변경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전면교체 시행함에 따라 시민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에 나선 것이다.

또한 오는 9월부터 변경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의창구는 22일 장애인일자리 행정 도우미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중심으로 미교체된 차량에 대해 안내문 배부하는 등 홍보를 펼쳤다.

이와 함께 의창구 관내 8개 읍?면?동에서는 개별 안내문 발송, 각종 주민 회의 개최 등 교체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재발급은 기존 장애인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운전면허증(보호자 운전 시  보호자 운전면허증)을 소지,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선희 의창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의 전면 교체를 통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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