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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천남폐기물대책위 “행정소송 기각 환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6-23 12:21

충북 제천시 천남동 폐기물매립장 반대 현수막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자인 제천엔텍(주)가 제기한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이 2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후 시민단체가 환영 성명을 냈다.
 
23일 천남 폐기물매립장 저지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송만배)는 성명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민의 생존권과 안전한 삶, 지역발전의 미래는 도외시 한 채 무분별하게 추진된 폐기물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천남동폐기물매립장 사업은 지난 6년간 지속된 지역의 현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은 매립장 저지의 일대 전환점이 됨과 더불어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추진을 원천봉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을 시민과 더불어 환영한다”며 “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신 천남동 피해 지역주민과 제천시민사회단체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사업의 불허결정과 사업자의 법적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제천시와 관계부서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판단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업자의 항소 등 향후 전개될 사안에 대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는 2012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자진 철회했다가 2016년 사업자를 변경하여 재설치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천남동 470번지 일대 11만8000㎡ 부지면적에 910만㎥ 산업폐기물을 매립하는 규모로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으며 2016년 제천시의 불허처분-행정소송-청주지방법원 기각 판결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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