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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DB |
지난 2010년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 공범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7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23일 업체 대표 ㄱ(64)씨를 중국으로 유인해 살해·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A(49. 여)씨 남매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6월쯤 자신이 근무했던 아산지역 한 업체대표 ㄱ씨에게 '중국에서 같이 살자'고 꼬드겼다. A씨와 ㄱ씨는 내연관계였다.
A씨는 ㄱ씨가 들고 간 현금 3억5000만여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한국에 있던 남편 B(52)씨와 남동생 C(47)씨를 중국으로 불러들였다.
C씨는 준비한 흉기(맥가이버칼)로 ㄱ씨의 목과 가슴 등 두 곳을 찔러 숨지게 한 후 중국 헤이룽장성(黑?江省) 닝안시(?安市)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이후 A씨 남매는 한국으로 입국했고, B씨는 이들의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으로 며칠 뒤 한국 경찰에 전화해 범행을 자백했다.
주중 한국영사관에 자수한 B씨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2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됐다.
당시 경찰은 A씨 남매를 공범으로 보고 내사에 들어갔으나 중국으로부터 공조를 받지 못했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B씨 단독 범행으로 종결 처리됐다.
경찰은 A씨 남매 도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를 요청, 내사해오던 중 지난 2015년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B씨가 현재 대구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씨를 설득해 공범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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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현금운반과정 검증 모습.(사진제공=아산경찰서) |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쯤에도 불륜 합의금 명목으로 ㄱ씨로부터 1억8000만여원을 가로챈 뒤 아산시 소재 S아파트를 구입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유족 측은 ㄱ씨의 기일 전까지 사건을 해결해 준 경찰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제사건에 대해 과학수사기법과 심층 분석을 통해 억울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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