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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왼쪽 첫 번째)./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최민기 전 국회의원 후보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대전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관 전지원)는 항소심 공판에서 최민기 피고인이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 상대 후보에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 1월 20일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시를 통해 “피고인이 앞으로 정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점 등을 고려해 1심선고와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민기 피고인은 이번 형량이 확정에 따라 5년 동안 선거권 및 피선거권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