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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의 주택, 일반건축물 등 소유자 66만명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25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207억원 보다 49억원(4.1%) 증가된 것이다.
증가 원인으로는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의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등이 증가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른 감면축소 역시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별 별로는 청주시 699억원가 가장 많았고 충주시(156억원)가 뒤를 이었다.
보은군은 17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과 9월(주택 1/2. 토지)에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