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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도로면주소위원회 모습(사진제공=거창군청) |
경남 거창군은 최근 군청 부군수실에서 위원장인 하태봉 부군수의 주재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명부여에 대한 심의회를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의 안건은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대한 도로명부여는 6건으로서 승강기단지길, 승강기단지(1길,2길,3길,4길,5길) 등 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특성을 살리고 입주업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했다.
도로명주소는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된 명사에 숫자를 결합해 부여하는 것으로, 같은 군 내에서는 같은 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도로명은 변경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올해 전국일제동시고시로 2만2891개의 도로명주소가 고시돼 최초의 법적주소가 됐으며 이후 계속해서 신축건물에 대한 개별고시로 현재는 2만4601개의 도려명주소가 부여돼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