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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한강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무더기 적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07-27 20:31

3일간 26건 적발, 레저활동자 준법의식 필요 강조
26일 인천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서울 한강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한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해양경비안전서)

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한강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한강사업본부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해 2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한강 수역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수상레저 활동 접근성이 좋아 레저 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역이나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관리 및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관리청인 한강사업본부(서울특별시)가 인원부족 또는 신분적인 한계 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한강사업본부 요청으로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한강파출소 수상오토바이 등 해상장비를 동원해 한강 수계에 위치한 13개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시설물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면허조종, 안전장구(구명조끼)미착용, 레저기구 안전검사 미필 등 26건을 적발했다.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장(경감 이윤중)은 “실제 지난해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의 약 80%가 내수면에서 발생해 해수면에 비해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수상레저 활동자들 스스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과 6월 중 한강·북한강·남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 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28건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2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일간 북한강·남한강 수계에서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등 위반행위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고예방과 수상레저안전을 위해 다음달에도 주말 또는 연휴기간에 해수면 및 내수면의 특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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