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이번 달부터 부동산거래 시 안전과 편리를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의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며, 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30% 할인, 대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또한 계약서류 위?변조와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이중계약과 사기계약 방지 등의 불법행위도 차단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확보돼,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집중 홍보를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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