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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죄인·놈현’ 등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8-09 19:15

대선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취재진을 피하며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대선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성규 부장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신 구청장은 대선 전이었던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150여명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83회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오늘(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한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 첩보를 입수해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이 재임 기간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도록 지시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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