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이다.
창원시는 올해 7월 말 기준 1486개소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시설관리부서 담당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행정안전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펼쳐, 안전등급(A∼E)을 재평가하게 된다.
점검결과, 상태가 양호하거나 주요부재에 손상이 없는 시설은 안전등급 A∼C등급, 주요부재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설은 D∼E등급으로 지정해 위험 정도에 따라 보수?보강?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권경원 창원시 시민안전과장은 “일제조사를 위해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할 경우 원활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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