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탐방예약제가 운영되는 속리산국립공원 내 묘봉 구간 지도.(사진제공=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가을철 비법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산행의 증가를 막고 올빼미 등 멸종위기종의 다수 서식지 보호를 위해 묘봉 구간에 탐방예약제를 운영한다.
4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운영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홈페이지(reservation. knps.or.kr) 및 속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songni.knps.or.kr)에서 시범 운영 대상지역, 운영 구간, 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탐방예약제 구간은 추락위험지구 등 암릉구간이 많아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등을 방지해 이용자에게 쾌적한 탐방권한을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묘봉 구간을 재선정했다.
예약방법은 인터넷과 전화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 잔여 인원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9) 또는 화북분소(054-533-3389)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이용권한 보장을 위해 탐방예약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