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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조용호 기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과 여교수 강제추행, 명예훼손, 무고 등 6건의 혐의로 기소된 청암대 강 모(70) 총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강 총장을 5년 구형했다.
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김정중)는 강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등 5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 했다.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7년여 동안 약 14억여원 가량을 횡령(배임)한 것에만 유죄로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