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밀양시청 전경.(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는 18일부터 관내 소재 중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하반기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이란 밀양시에서 50억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지역 내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가 시중 은행권에서 대출한 기업 융자금 중 일반운전자금은 2년간, 시설설비투자자금은 3년간 대출이자의 4%를 시에서 보전해주고 업체에서는 저리로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매년 1월에 본 지원 사업 접수를 실시해 올해 상반기 총107개 업체에 4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정기적인 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와 장기간 국내 불경기 지속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어 이 자금의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해 2회 추경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밀양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육성자금 추가 접수를 실시하게 됐다.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 육성자금 추가 지원으로 지역 기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체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길 희망한다" 며 "앞으로 기업 체감형 지원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