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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수십억 부당이득 병원사무장.대표원장 구속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9-18 12:30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시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무장 피의자 A씨와 대표원장 D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전현직 원무부장인 B씨(40)와 C씨(41), 원장 E씨(48)) 및 허위입원환자 284명에 대해 입건 수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면허가 없는 병원사무장임에도 형제지간인 피의자 B,C씨를 한방병원 원무부장으로 고용했다.

또 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의자 D(42).E씨를 병원장으로 고용해 한방병원 2개소를 직접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피의자 B,C씨와 병원장 D,E씨는 상호공모 해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던 284명의 환자들에게 허위입원 서류를 발급해 줘 33개 보험회사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 수령해 편취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노령인구가 많은 광주·전남지역에는 전국 30%가 넘는 한방병원이 밀집돼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의료보험 수가 과다청구,불법환자유치·보험사기 등 문제가 급증하고 최근 경제난·취업난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죄의식이 무뎌진 보험가입자 중 상당수가 보험사기 조직과 접촉해 다양한 지능범죄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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