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5일 통영시 봉평동 성원1차 아파트에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통영시청) |
경남 통영시는 지난 15일 봉평동 성원1차 아파트에서 '통영시 제1호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
봉평동 건강위원회는 성원1차 아파트 전체 세대주의 약 60%의 동의를 받아 지난달 16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이에 통영시는 성원1차 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갖고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과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관계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도시 통영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과 금연거리 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해 3월1일부터 성원1차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시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