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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재난배상책임보험···내년부터 미가입 시 30~300만원 과태료 부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11-29 10:57

아파트 화재 발생 현장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영월군은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하 재난배상책임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화, 공문 발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

이에 가입대상 19종 시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이다. 

또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 의무자가 된다.

이와 관련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0개 보험사(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관내 대상시설은 250여개소 정도이며 올해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미 가입 시에는 내년 1월부터 30만원~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미 가입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까지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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