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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사진제공=경상남도) |
경상남도가 29일 오후 4시 도정회의실에서 ‘제8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 등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다. 시장·군수가 입안해 도에 신청하면 도는 관련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하고 있다.
이번에 심의한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2011년 11월 수립된 거제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는 차원에서 거제시장이 입안해서 신청한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건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실버주택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등 2건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거제 재정비는 현지 확인 등을 위해서 ‘분과위원회 위임의결’ 했으며, 고성군 용도지역 변경은 ‘원안의결’ 했다.
거제 재정비는 올해 12월 중에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며, 고성군 용도지역 변경은 최종적으로 경남도에서 결정(변경) 고시하는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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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주재하는 한경호 권한대행.(사진제공=경상남도) |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경남도의 도시계획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면서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